19일 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에 군은 이날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봉동 둔산공원과 병원 및 상가, 고산미소시장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법 등에 대해 안내하며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군은 이달에 ‘아이 앞에서의 부부싸움도 아동학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달 12일부터 군청 로비에서 시작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그림전시회를 시작으로 9개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군을 누비는 부름부릉버스 35대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버스 좌석뒷면과 승하차 문 쪽에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체벌금지!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동 앞에서의 부부싸움도 아동학대입니다 등의 문구와 그림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좋은 부모되기 10가지 약속’이 담긴 부모서약서와 ‘처음 마음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긍정양육입니다’라는 메시지와 그림을 담은 전용 우편엽서를 자체 제작해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56개소, 2000명에게 배포했다.
이와 함께 ’아동앞에서의 부부싸움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삼례, 봉동, 용진, 이서 등 젊은 세대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 게첨해 오가는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했다.
이외에 이달 4일부터는 완주군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로비와 엘리베이터에 아동학대예방 홍보 영상 송출을 시작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처음 마음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긍정양육입니다’를 주제의 공익광고와 13개 읍·면에 아동학대예방 관련 포스터를 게첨했다.
군은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가정의 달,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주제를 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하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다.
완주군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2022년 120건, 2023년 141건, 2024년 10월말 현재 134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유희태 군수는 “아동학대가 근절되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의 위상에 걸맞도록 아동들이 행복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