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방지를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법규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하면 동일 명목 운용보수를 투자자에게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거래조건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게 한다.
현행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때는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 반영이 어렵다. 투자자가 손실을 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 법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게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