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영암 개신지구 등 6곳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경계·면적 등을 최신 기술로 정밀 측정해 등록해 지적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절차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서 제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순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영암군민의 경계 분쟁 해소 및 군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