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25일 선고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