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책임 및 진료수준 개선 주문

2024-1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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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 행감… 충남도의 의료원 지원 강화 강조

의료인력 공백 해소,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 마약류 관리 만전 등 지적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도 차원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사 및 장비 등 진료수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과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의료원에서 매년 발생하는 결손처리 금액이 해당연도 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수금 회수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연초에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강화된 역량이 연중 또는 연말에 발휘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공백과 관련 “하루 속히 의료인력 공백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덜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 “장애인고용법상 올해부터 정원대비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4개 의료원 전부 미달인 상태로 나타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용률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매년 1000여만 원에서 5000여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어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있어 4개 의료원 모두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기에 어느 정도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의료원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진료과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홍보비와 관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단순하게 판촉물을 제작한 것은 홍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분야의 홍보가 어려운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천안 및 공주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현재 1명에 불과해 일부 조제 업무를 보조자가 수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의료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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