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퇴정 명령 조치한 데 대해 해당 검사인 A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2022년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A검사는 이곳 수사 검사였다가 이후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공판 기일 때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A 검사가 계속해서 이의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을 보내겠다며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 종료 후 11일 서울중앙지검장, 12일 서울고검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장의 퇴정 명령 조치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A 검사의 이의 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하는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