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기업과 공무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후원금 130억여 원을 유치하고,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도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측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하는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A검사에게 퇴정할 것을 명령하자 A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따졌다.
성남지청 소속 B검사도 "A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 명령에 반발해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이 함께 집단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