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수사로 확대되나

2024-11-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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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명씨와 관계를 맺었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화에서 "일단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확실하다고 봤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이 의원, 윤 의원 등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은 말로(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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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조사에서 정치인들과의 관계 캐물은 것으로 전해져

법조계, 검찰에 신중 당부..."단순한 립서비스일 가능성 있기에 발언 뒷받침할 근거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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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명씨와 관계를 맺었던 정치인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은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명씨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와 정치인들 간의 관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상납한 것과 관련해 명씨와 정치인들 간 공천과정에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여당 정치인들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명씨가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만나 친분을 쌓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가 이 의원과는 2021년 중반, 김 전 위원장과는 2020년 말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와는 2021년 6월에 처음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명씨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모 대학교수가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

명씨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코미디"라며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거다.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 같은 이야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윤 의원 역시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며 공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화에서 "일단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확실하다고 봤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이 의원, 윤 의원 등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은 말로(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말만 했다는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며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발언도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윤 대통령이 말한 게 어느 정도로 공천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립서비스일 가능성도 있기에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공천위원장 등에게 압박을 가한 증거가 나온다면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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