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군함도의 콘크리트 건물을 보존하려고 2014년부터 재료 공부부터 시작했다. 아직도 답을 못 내리고 있을 정도로 길게 공부하고 있다. 늦긴 했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고주환 새한TMC 대표는 8일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린 ‘근대건축유산의 제도와 설계 그리고 기술’을 주제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서양에서는 콘크리트 건물 보존과 관련해 기술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론적 공부는 더 오래됐다”고 말했다.
김기수 도코모모코리아 회장 겸 동아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유산이라고 하면 산사나 서원을 떠올리지만 오페라 하우스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들, 20세기 건축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개의 20세기 유산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며 "우리나라도 20세기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세계유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뀐 만큼 앞으로 근대건축유산 보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산기본법을 갖추면서 각종 제도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2024년은 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시스템이 일대 전환을 이루는 시기”라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존원칙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가치보존이란 단어로 바뀌었다. 근현대문화유산법도 최근 시행됐다.
이상희 목원대 교수는 “보존이 갖고 있던 규제의 턱이 낮아지고 앞으로는 활용에 방점이 찍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다양성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생, 지속가능성,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1950년대 이후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보존되고 활용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보존과 활용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나 싶다. 콘크리트 건축물을 미래 유산이라고 볼 때 그 안의 소프트웨어로는 활용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병구 씨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면서도 “실무에서 허가권자들이 이를 이해 못해서 괴리가 생긴다. 법이 실제 적용되려면 행정부서와 건축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법과 국가유산청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관련 법에서 의무적인 협조 사항, 부서 간 협력체계, 데이터나 결과 공유를 합리적으로 이끌고 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