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성 등 기관 운영 책임을 물어 정 회장 등 관련자(상근부회장·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선임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재선임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협회와 이사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감사 결과 선임 등에 문제가 있다.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라며 "축구협회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제명, 해임, 자격 정지"라고 말했다.
이어 최 감사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축구협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쓰겠다. 문체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감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도자 선임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소 자격 제도 역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관련 문제도 있었다. 축구협회는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로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규모 차입 시 주무 부처(문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또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지원 조건은 내부에 사무공간 조성 제외다. 축구협회는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거짓 사업 계획서 역시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관련자 문책, 교부 결정 취소, 환수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가 폐지한 사면·복권을 승부조작 제명 선수 48명 등 100명에게 적용했다.
비상금 임원에게는 자문료 형식으로 약 28억원을 집행했다. 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12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 명세에 대한 관리 없이 고정 지출됐다.
이 밖에도 △피(P)급 지도자 강습회 불합격 수강생 6명 합격 처리 △지도경력 산정 실수로 3명 합격 등을 짚었다.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정감사 의혹 사항은 별도로 감사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최대 2개월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신임 신청 시 문체부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정 회장은 4연임을 준비하고 있다. 연임을 위해서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상 연임은 1회 가능하지만 평가에 따라서 추가 연임을 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중 하나는 징계 이력과 개인 범죄 사실이다. 축구협회가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평가가 좋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