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먼저 도착한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고, 류화현 대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9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벌여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관건은 검찰이 앞서 한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이번엔 발부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 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하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일종의 '폰지 사기'로 보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횡령, 사기 사건의 구조와 맞아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쟁점은 법원이 구속 영장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의 사업적 특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커머스 업계가 사업 초기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액을 끌어다 쓰는 수법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이다.
티메프 피해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큐텐 해외법인이 각 사의 재무팀을 핸들링하고 총괄한다. 그런데 재무팀이 자금의 행방을 모른다. 이건 일반적인 이커머스 업계의 행태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쿠팡과 비교하면 쿠팡은 본인 회사 상장을 위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상장했지만 구 대표는 쿠팡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3의 기업의 몸집을 불리려고 한 것이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이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