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착오 송금 반환'…추천 공공서비스에 선정

2024-11-03 12:0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평소와 같이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던 A씨는 며칠 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11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 글자크기 설정

서류 준비 부담 더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도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평소와 같이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던 A씨는 며칠 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입력했던 것을 알고 바로 은행에 설명해 돈을 돌려달라 했다. 하지만 은행은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청했다. A씨는 한 달도 채 안 돼 잘못 보낸 월세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11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유일했다. 문제는 소송을 통하면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백만원이 넘게 들어 부담감에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 3년 동안 착오송금된 약 145억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원 가까이 절감했다.

단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송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만일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 지원 신청은 취소된다.

이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도 함께 11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자격증 버전으로 취업 등에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먼저 모바일 큐넷 앱에서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각종 자격증을 발급해 보관, 확인할 수 있다. 또 URL을 생성해 이메일이나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향후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되고, TOEIC과 같은 공인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 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과 연계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