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18개 금융사 참여…금감원 피드백 등 제공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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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안착을 위해 마련한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 전북·IBK)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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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타 업권 실시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안착을 위해 마련한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 전북·IBK)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접수일~내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임원은 물론 대표이사도 금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타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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