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안착을 위해 마련한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 전북·IBK)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임원은 물론 대표이사도 금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타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