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동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달 8일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부터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하면서 이날까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측은 법률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사측은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과거처럼 노조가 사측과 이면 합의를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임금 손실은 보전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선량한 근로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도 임금손실과 신변 불안, 생산 물량 이관 우려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익명 커뮤니티에는 "10월달에 이어 11월에도 임금손실이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한 달째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이러다가 변속기 신규 라인 현대차 울산공장에 뺏길 거 같다"는 우려도 늘고 있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노사가 근로자들의 실리를 챙기면서도 갈등을 해결할 퇴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례만 보더라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00만~500만원까지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다"며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회사 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상식적인 요구 수준을 넘어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