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이어 기업은행도…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2024-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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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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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대상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5일부터 11월 말까지, 우리은행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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