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2024-10-29 19:0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