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0회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 고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그에 대한 법률적 문제 발생 유형 및 판례 소개를 다룬다.
아울러 체육회가 2022년 마련해 배포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은 내달까지 대면으로 실시된다. 현장·온라인·이메일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체육회는 2021년 공개 토론을 거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와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단체별 선수 계약서 및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일대일 컨설팅을 매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