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 지위유지 검토…피해자 측 "안심할 수 없다"

2024-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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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의 입장이 민간사전청약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데다가 본청약 지연으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진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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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취소 피해자들 헌법소원·행정소송 예고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26일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26일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의 입장이 민간사전청약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데다가 본청약 지연으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진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민간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청약통장 정지기간의 공백을 가입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납입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통약 납입횟수, 저축총액도 인정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해준 국토부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 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사전청약과는 다르게 사업의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책 마련에 선을 그어왔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문제는 당초 공고했을 때 책임 문제가 예정돼 있던 건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져야 할지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검토의 방향이 사전청약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이 7곳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도 늘어나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 중 본청약을 완료한 곳이 많지 않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업장은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제일풍경채를 비롯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이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면 해결된 것은 없다. 지위 유지에 대해 검토한다 했으며 LH 분양가는 본청약 이후의 분양가 상승을 LH에서 부담하겠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청약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무사 입주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비대위에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가 달라진 사이에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LH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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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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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청약허용은 사전청약피해자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단지는 '당첨자 지위승계'만이 해답입니다.
    더이상의 본청약 취소 및 지연없이
    분양진행 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국 사전청약 피해자 단톡방 링크​​https://open.kakao.com/o/g6F7bpAg

    ==================
    전국 사전청약 피해자 ‘사전청약 지키미’ 네이버카페 링크
    https://cafe.naver.com/jikimijik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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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에서 시행한 제도로 피해본 국민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책임지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
    피해자들 외면하지마시고 청약당첨 지위 유지,승계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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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사전청약 정책으로 생긴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국토부는 지켜만 보고 있을겁니까??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요구는 단하나!! 청약지위를 유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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