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배태숙·권경숙 의원 윤리규칙 위반 신고

2024-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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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위반 등 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윤리위원회에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 사실 신고를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이 하였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의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 비리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중구의회가 이를 근거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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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무책임한 대응 비판받아

대구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사유를 신고했다 
 사진대구중구의회
대구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사유를 신고했다. [사진=대구중구의회]

대구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 위반 등 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윤리위원회에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 사실 신고를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이 하였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국민의힘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의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 비리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중구의회가 이를 근거로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을 징계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처사는 늦장 대응 또는 윤리규칙 위반 신고를 무시하는 일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 배태숙 의원이 중구의회 의장, 권경숙 의원이 도시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하여 중구의회를 전국 최악의 지방의회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시민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따라 제기한 윤리규칙 위반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자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권경숙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신고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경실련이 신고한 윤리규칙 위반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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