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아..."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2024-10-23 14:2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3%,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원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4%)에 대비해 현저히 높은 기각률이다.

  • 글자크기 설정

최근 3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7%, 일부기각률 47%

기각률 ·일부기각률 모두 경찰, 특사경, 공수처, 국정원 등 타 기관 대비 현저히 높아

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3%,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원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4%)에 대비해 현저히 높은 기각률이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 2483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73건은 기각됐고, 1167건은 일부 기각돼 기각률은 7%, 일부 기각률은 47%에 달했다. 반면, 경찰은 9만7000건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률은 1.3%, 일부 기각률은 12.4% 로 나타나 검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ㅇㅇ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자료=이건태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대상자와 범죄혐의 , 장소와 압수물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경우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7%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이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수사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사전심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차별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