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함께 제방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119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라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A씨는 실제로 사라진 아내를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외도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은 뒤 아내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