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생숙 대란’의 퇴로를 열어주자 내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있던 생숙 수분양자들과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라는 점에서 지지와 환영을 표하며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숙 공급자들이 다수 소속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이번 정책 발표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생활숙박시설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수분양자-공급자 간의 갈등과 잔금대출 및 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 주택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고 오피스텔로 변경 때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약 11만실가량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나 공사 중 물량들을 조속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생숙 소유주와 연합회 등은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준주택’ 허용과 관련한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국토부는 생숙의 준주택 편입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날 "형평성 논란이 있고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재 안전 등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며 "(준주택 허용 불가 입장에 대해) 생숙 소유자들도 이 부분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부회장은 "준주택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도 아쉽지만 전용면적 120㎡ 이상 생숙에 대한 바닥 난방 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 이상은 바닥난방을 할 수 없어 전용면적 120㎡ 이상의 대형 생숙이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면 바닥난방을 전부 철거해야 한다.
생숙 계약자들 주거 가능하길 응원 합니다.
생숙을 애초에 주거 개념으로 분양하고 허가해 주고.. 뒤늦게 규제 하더니 이제서야 바로 잡아주네요~
주거 가능토록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