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약 1700만원 규모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 출석을 강력 요청했다.
김 의원은 14일 과방위 국감에 유 이사장 대신 출석한 김유열 EBS 사장에게 "반찬 등 식재료 구매에 7차례 36만원, 정육점에서 고기 구입 235만원 등이 있다"며 "연휴에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직원 의견 청취 등으로 썼고, 추석 때도 직원 의견 청취했다고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사장은 "내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과 위배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EBS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70차례 이상 쓴 것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유 이사장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유 이사장 본인도 주말·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알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규정에 따르면 처분 확정 2개월 이내에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환수를 하지 않은 것은) 김 사장의 직무유기 같다"고 압박했다.
또한 유 이사장의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을 지적하며 "국감에 나오면 (증인들에게) 경비도 준다. (유 이사장에) 경비를 받아서 반찬과 고기 사라고 전하시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과거 유 이사장이 가졌던 언론 인터뷰 내용도 가져와 문제 삼았다. 당시 인터뷰 내용에서 유 이사장은 '마약 밀수 혐의를 받던 아들이 무죄를 받은 뒤 이사장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20일 취임했는데, 아들은 두 달 전인 2018년 7월 19일에 마약 반입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