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盧 일가 고발…"1200억대 추정"

2024-10-14 14:5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5·18기념재단(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원순석 재단 이사장, 차종수 부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설정

5·18 재단, 노태우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소영·노재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혐의로 고발

국회에서도 비자금 추적 나서...법사위, 노소영·노재헌 증인 채택, 25일 불출석시 고발 검토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기념재단(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원순석 재단 이사장, 차종수 부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은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재단이 비자금을 환수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등 문구가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공개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 이혼 소송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선경 300억' 메모와 관련해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고, 법사위도 노 전 대통령의 두 자녀인 노 관장과 노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회와 연락을 차단한 채 국감에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두 사람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고 오는 25일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하면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