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털사의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을 모아 공동매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공동매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연체 채권을 최대 5000억원 규모로 모아 지난달 말까지 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에 공동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7월 설명회 이후 대형 카드·캐피털사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지난달에도 매각 규모가 줄어들면서 캐피털사들이 차례로 빠져나갔다.
여신협회는 이에 대해 "협회 주도로 공동매각을 무조건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고, 카드·캐피탈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자 했던 사안"이라면서 "현재 매수자 우위 시장인 상황에서 NPL매입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유리하지 않고, 건전성에도 아직 여유가 있다보니 부실채권을 서둘러 팔아야한다는 유인도 적어 자연스럽게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사들은 주로 1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매각 규모가 작을수록 협상력이 떨어진다. 이렇다 보니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캐피털사들의 연쇄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캐피털사 연체율은 1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중소형 캐피털사 위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2분기 말 기준 캐피털사 51곳 중 10곳의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연체율이 30%를 넘는 곳도 4곳이나 된다. 저축은행 계열 캐피털사인 웰컴캐피탈(34%)과 OK캐피탈(16%)의 연체율도 상당하다.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A캐피털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며, 금융사는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