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할 때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지난 2022년 2.1%에 그쳐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에 3만55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 중 2.1%에 해당한다.
반면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당한 금액도 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 50%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70%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보다 다시 인상하는 경우 추징명령 조치를 한다.
부당공제 추징액은 2020년 746건 81억원, 2021년 808건 66억원, 2022년 741건 90억원 등 참여 인원 감소세와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작년 공제 현황은 올해 말 집계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국세청 사후관리로 적발된 부당공제는 694건 125억원으로 최초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다"며 "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