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2024-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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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수도권 내 최고의 탐방인프라로 우뚝서게 될 것"

일죽면 송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자연·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수려한 경관을 지닌 안성시 금북정맥 생태숲길 및 접근로, 금광호수를 연계하는 '안성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 금년 10월초 모든 공정의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8일 준공식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 기념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안성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아울러 본 사업의 수탁사인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성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37년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했으며 공단의 축적된 탐방로 조성·관리 역량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성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공사, 운영관리까지 전 분야를 수행했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몇몇 지자체에서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에 한해 위탁받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전 분야를 공단에서 위탁받아 추진한 사례는 안성시가 처음이다.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금회 준공된 '안성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3개의 공정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13개 정맥 중 하나인 ‘금북정맥 생태탐방로 정비공사’, 금북정맥 탐방로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금북정맥 탐방안내소 조성공사’, 그리고 금북정맥과 연계해 금광호수의 자연경관과 금북정맥 능선구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 조성공사’이다.

이 중, 높이 25m 길이 167m로 구성된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와 금북정맥의 시점인 칠장산부터 엽돈재까지의 ‘금북정맥 생태탐방로’는 먼저 조성이 완료되어 지난 9월부터 부분 개방한 이후, 안성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금회 금북정맥 탐방안내소가 완공됨으로써 안성시 금북정맥 구간 내 여러 탐방코스와 탐방구간 내 자연·역사·문화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당초 협소한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금북정맥 탐방안내소와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및 하늘탐방로는 금광호수 박두진문학길 주차장(금광면 오흥리 824-3)과 근접하고 있어 이를 검색하고 찾아오면 쉽게 탐방이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금회 준공식을 계기로 탐방시설이 정식 운영되어 안성시민을 비롯한 타지역 방문객들에게 안성시 금북정맥 국가생태탐방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누리고 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속을 거닐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성시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수도권 내 최고의 탐방인프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죽면 송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기 안성시가 지난 9월 30일 송천지구(일죽면 송천리 131-1번지 일원 216필지, 17만3521㎡)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 사업이다.

송천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이 불일치해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시는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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