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건의 81.9%(13만9000건) 소비자가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