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어…디올백, 소송으로 돌려받을 것"

2024-10-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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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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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검찰이 디올백의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서 제출받은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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