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울산소방본부 소속 7년 차 소방교로, 지난 1월 울산 119 화학 구조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파견 근무지에서 팀장이었던 B씨는 “대가리(머리) X나 크네. 앞으로 ‘대만’으로 부르겠다”라며 “대만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대가리 만평이다”라고 A씨의 외모를 비하했다. 또 “너는 전체적인 신체 비율이 좋지 않으니, 윗옷을 바지에 넣어 입어라”라며 신체 비율을 지적했다.
지난 8월 30일 A씨는 B씨의 지시로 족구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가 공을 놓치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B씨가 A씨의 얼굴과 어깨를 감싸고 귀를 물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총 5차례 귀를 물렸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발 잘라 버릴까", "소방관 생활하기 싫냐. 그만하게 해 줄까" 등 폭언도 이어졌다.
또 "한 번은 깨물면서 팀장 입술이 귀에 닿았다. 팀원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어 성적수치심까지 들었다"면서 "당시 양쪽 귀에 시퍼렇게 물린 자국이 남았고 붓기도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족구가 끝난 뒤에도 폭언은 이어졌다. B씨는 "족구, 배드민턴, 탁구는 무조건 해야 소방관 생활할 수 있다",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마라",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
결국 A씨는 최근 상해죄(성추행), 폭행죄, 모욕죄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