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연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또래 조력자가 4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32)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33)를 검찰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본격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67시간여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씨가 운전했던 차량에서도 마약은 발견되지 않아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와 동창 관계인 A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대전으로 데려다준 B씨(32)와 동승자 C씨(29)도 앞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뺑소니 사망사고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제기된 피의자들의 범죄조직 연루·대포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