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 어제 청문회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만을 거론하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냐"며 "1심 판결은 수많은 객관적 증거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국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의해 의해 탄핵소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