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3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회사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독단을 우려하며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자 그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짚었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