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前용산경찰서장에 금고 3년 선고

2024-09-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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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형 2년을, 박모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18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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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형 2년을, 박모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저녁 식사를 하고, 무전을 받은 지 20분가량 지나서야 이태원 파출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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