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하는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민은 두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1차 인상은 2022년 3월, 2차 인상은 올해 8월이다. 1차 인상 당시에는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협회 측은 "외식 업계에서는 1인당 주문금액 객단가를 2만원~2만5000원 수준으로 본다"며 "객단가를 2만원이라고 했을 때 6.8%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1000원에서 36% 인상했다는 뜻이다. 2차 인상 때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협회 측은 이같은 이용료 인상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료 인상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도 부언했다. 협회 측은 "배달앱 이용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 수익은 2022년의 경우 전년보다 45.4% 늘어난 2조 9515억원이며 2023년에도 전년 대비 15.6% 증가한 3조 4134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신고를 앞두고 주요 배달앱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협회장은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위법 여부도 폭넓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배민을 먼저 신고한 배경과 관련해 정 협회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이 부동의 1위인데다 가격 남용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온 것으로 파악해 가장 먼저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