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은 회사가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이익을 활용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다이나믹디자인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상증자로 신주 1728만594주가 발행되는데요, 다이나믹디자인은 무상증자 재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 86억4029만7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정 항목이 달라지겠죠?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다 보니 자본잉여금에서 86억4029만7000원이 차감되고 자본금이 86억4029만7000원 증가합니다. 동시에 주식 수가 1728만594주 증가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됩니다. 이러한 변동은 회사의 총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 내의 구성 요소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주식을 제공하면서도 회사의 자본 구조를 재편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인 만큼 주식배당을 하는 회사들은 사업으로 쌓은 돈이 풍부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주식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달리 회사의 현금 유출 없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공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들이 자주 선택합니다. 다만 배당된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식의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배당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GRT는 지난 19일 1주당 0.2주를 배당하는 주식배당을 결정했는데 단수주는 제13회 임시주주총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현금배당과 유사하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0주를 배당받으면 총 5만원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77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상증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각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만 부과됩니다. 주식배당은 즉각적인 세금 부담이 있는 반면, 무상증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