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예산안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 예산안과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안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취재 결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제주 제주시을)은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출 예산을 677조4000억원, 총수입을 651조8000억원으로 잡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헌법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지난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현재 각 부처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 후 통과된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자료는 그 다음해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따로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홍보하고 싶은 예산만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전체 예산안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의원실 입장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에서 심의·통과된 정부 예산안, 각 부처 세부 사업 설명 등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김한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서 심의해 결정된 예산은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을 이해하려면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보낸 예산 요구서는 이랬고, 기재부가 종합한 예산안은 이렇고, 세부적인 명세서와 설명자료까지 공개를 해야 예산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