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기준 미비' 398개 공공기관에 공정기준 마련 권고"

2024-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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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법령·기준 등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사·공단 등 1031개 공직유관단체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 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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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일 '2024 청년주간' 맞아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목적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채용 관련 법령·기준 등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4일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사·공단 등 1031개 공직유관단체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 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지침과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해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 채용 금지 △원서 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 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권익위는 제도 개선 권고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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