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법령·기준 등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4일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 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지침과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해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 채용 금지 △원서 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 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권익위는 제도 개선 권고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