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희태 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위탁 또는 이관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희태 군수는 올 한 해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로드맵상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된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기가구 발굴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 신고한 대상자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사회복지과에 발굴‧신청하면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상담 후 서비스를 지원·연계하게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기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