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10대 자녀를 둔 A씨는 이와 관련한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포털에 '딥페이크', '변호사 상담'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A씨는 '딥페이크 전문'을 표방하는 여러 변호사 및 로펌의 홍보글을 발견했지만 막상 해당글을 클릭해서 읽어보거나 '딥페이크 전문' 로펌 홈페이지를 방문해봐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A씨는 "아무렇게나 '전문'이라는 말을 붙여서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어떤 곳이 진짜 전문성을 갖춘 곳인지 판별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로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자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딥페이크범죄 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는 불법 광고도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딥페이크 전문'이라는 광고 문구를 쓰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는 형사·민사·부동산·건설·이혼·IT·학교폭력 등 62개다. 딥페이크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딥페이크 전문'이라고 광고할 수 없고, '형사전문'이라고만 할 수 있다.
2010년 만들어진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협 관계자는 "일정 시간 이상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관련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등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분야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비롯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 외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할 경우 실제 전문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데 의뢰인을 현혹할 위험이 있고,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문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좋은 변호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꼼꼼하게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고 너무 과장된 광고는 걸러내는 방법 정도 밖에 없다"며 "그런데 형사 분야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많은 전문 영역들이 있는데 이를 단순히 '형사전문'으로 묶어버리면 국민들이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변호사들이 진출하는 영역도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변협 규정상의 전문분야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