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사민정협, 시민위한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 진행

2024-09-19 13:0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3일, 동해시 우리은행 앞에서 시민을 위한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동해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동해노동교육법률상담소와 함께 고용노동문화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캠페인,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시민위한 무료 법률상담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 도모

동해시노사민정협회가 시민을 위한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동해시 노사민정협회
동해시노사민정협회가 시민을 위한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동해시 노사민정협회]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3일, 동해시 우리은행 앞에서 시민을 위한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동해 노동교육법률상담소가 주관했으며, 이태형 노무사, 김종호 변호사, 서제우 세무사, 남지영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했다.
 
이들 자문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생활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심리 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동해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동해노동교육법률상담소와 함께 고용노동문화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캠페인,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동해시 천곡제일시장 입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 천곡제일시장 입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동해시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심의·의결한 결과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하여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천곡제일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