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난 14일 청년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비쳤다.
이날 최 시장은 "청년의 주거 독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기간은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