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0%대에 불과해 위원회의 조정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조정위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등으로,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45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다.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 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했으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의 경우 63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 총 2142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로 확인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107건) 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고, 화해 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이라며 "양자는 같은 맥락으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은 6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