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역시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401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6% 상승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0만원대였지만, 2023년 1월 3068만원으로 올라선 후 1년반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도 고공행진이다. 이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되는 '청담 르엘'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720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