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 만에 3.3% 올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0만6000원으로 6개월 전(203만8000원)보다 3.3% 상승했다고 고시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한번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