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인증 만으로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전자서명인증평가,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심사 등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활용처가 늘어나는 만큼 행안부는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 개방 참여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 기업은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이다. 민간 개방 참여 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 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 확인이나 신용 정보 제출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