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에게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번 두 번째 요청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