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해야 하며(원칙1), 금융당국은 해당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원칙2). 이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원칙3) 또는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 예방적 감독조치(원칙4)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제로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의 감독조치를 수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이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직접적인 감독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개선안을 내놨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8개 지주사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어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등이 포함된다.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