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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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10일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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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촉진세제,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추진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10일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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