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은 허웅, 전 여친 무고로 맞고소

2024-09-09 17:3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주 KCC 가드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당한 뒤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7월에 준강간상해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가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 글자크기 설정
허웅 사진허웅 SNS
허웅 [사진=허웅 SNS]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주 KCC 가드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A씨를 지난달 말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씨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당한 뒤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7월에 준강간상해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가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허웅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